💸 실업급여 계산기

구직급여 1일 지급액 =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× 60% (상·하한 적용). 총 수급액 = 1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.

총 예상 수급액 (세전)
1일 평균임금
구직급여 1일 지급액
소정급여일수
월 환산 (30일)
⚠️ 2025년 기준 근사치입니다(상한 66,000원/일, 하한 64,192원/일 = 최저임금의 80%).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÷총일수로 산정되며, 수급 자격(이직 사유·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)·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.

실업급여 계산 방법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%를 1일 지급액으로 하되, 상한액(66,000원)과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을 적용합니다. 받을 수 있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로 정해집니다.

소정급여일수 표 (2019.10 이후)

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년~3년150일180일
3년~5년180일210일
5년~10년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?
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며,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생기면요?
근로·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면 해당일 등은 급여에서 조정되지만,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징수,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상한액·하한액이 뭔가요?
1일 지급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(66,000원)을 넘지 못하고,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×8시간)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.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하한액이 바뀝니다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, 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빨리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손해인가요?
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(또는 사업)해 일정 기간 이어가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'조기재취업수당'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빨리 자립할수록 보상받는 구조이니 조건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